제목 | 상시검정 필기시험 재응시기간 제한 폐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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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현 | 작성일 | 2018.05.02 |
상시검정 필기시험 재응시기간 제한 폐지
현행 - 필기시험 불합격자가 동일 종목 동일급수 시험에 재응시코자 할 경우에는 시험일로 부터 10일이내의 시험에는 재응시 할 수 없음
변경 - 재응시기간 제한 없음
시행일 : 2018년 07월 01일 00시 |
▲ | 2018년 국가기술자격 상시시험 5월 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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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검정 필기시험 재응시기간 제한 폐지 안내 |
▼ | 2018년 국가기술자격 상시시험 4월 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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