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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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예지 | 작성일 | 2021.08.26 |
첨부파일 | |||
대전지방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안내
1. 내용 : 중소기업과 국세청이 세무컨설팅 협약을 체결하여 세무검증, 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 2021.7.1.(목) ~9.30.(목)까지 홈택스 또는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
4.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현황 및 조직, 출자관계 자료,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
5. 컨설팅기간 : 수입금액 100억~500억원 미만 법인 1년, 수입금액 500억~1,000억원 미만 법인 2년
6. 문의 :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42-615-2493~5
자세한 내용은 첨부서류 확인 바랍니다. |
▲ | 2021년 충청남도 재난안전기술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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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 민간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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