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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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현 | 작성일 | 2021.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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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부(50%이내)를 지원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 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21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3. 지원금 지급 절차
가. 고용안정 협약 나. 승인 다. 지원금 신청 라. 지원금 지급 마. 지원금은 반드시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지원금 중복지원 제한
* 유급(무급)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지원금과 동일기간에 중복지원 불가 * 다은 법령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5. 문의사항 : 대전지방고용동청서산출장소 김정환 감독관 041-661-5640
첨부 : 고용안정 협원 지원사업 리플렛 |
▲ |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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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안내 |
▼ | 무역기술장벽(TBT) 및 국내 기술규제 애로 접수 안내 |
(우)31984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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