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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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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용현 작성일 2021.05.13
첨부파일

 

2021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 안내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중진공,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 통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성과 극대화

 

주요 지원내용 : 지정 후 2년간,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수출지원 사업참여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kotra 6개 기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충북도,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5개 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신청대상 : 신청 직전년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수출 중소기업

   *신청제외 : 순수 내수기업(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지정기간 및 횟수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최대 4

    * ,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1회 추가지정(5) 가능

   ** 최대 지정횟수는 ‘11년 이후 분부터 계산

 

지정절차 : 2(하반기), 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평가 지정

 

지원계획

공고

신청접수

및 평가

수출지원협의회 의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발급

유관기관

통보관리

중기부

 

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충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중기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1. 4. 26() 5. 14() 18:00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피 온라인 신청 (http://www.exportcenter.go.kr)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로그인수출지원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신청완료

 

  신청 서류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온라인상에 입력)

   2019, 2020 재무제표 각 1(홈텍스 출력본, ‘20년 미결산 기업은 ’18, ‘19년도분 제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사본 업로드, 현장평가시 원본 제출)

   2019, 2020 수출실적증명서 각 1(수출실적이 없는 년도도 ‘0’으로 나온 증명서 제출)

     - (직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행한 <Local L/C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증명서>

 

<문의처>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1-4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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